대전

상품권 850만 원 받은 해수부 공무원 징역형 집유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0-31 21:00:00 조회수 56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약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점과 
수뢰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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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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