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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단독 '계약 갱신 거절'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0-31 12:03:16 수정 2025-10-31 17:05:17 조회수 45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김밥 프랜차이즈의
보복성 계약 갱신 거절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본사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계약 연장을 거절당한 
점주가 지난 7월 본사 대표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고소인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는 “내년까지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돼
본사가 지점 인근에 새 가맹점을 낼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점을 내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양측이 진행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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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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