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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포트]'로열티 인상' 반발에 가맹 계약 거절?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0-30 17:14:38 수정 2025-10-30 23:43:29 조회수 141

◀ 앵 커 ▶
대전의 한 김밥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낼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호 가맹점으로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성장을 도왔던 점주에게,
하루아침에 가맹 연장 거절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이곳은 지난 2015년 문을 연 
해당 브랜드의 첫 가맹점으로 
10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이 용기를 쓰지 않고 상표 없는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스티로폼 용기와 
로고 없는 봉지는 본사가 이미 허락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김밥집 점주
"(종이 용기가) 강제 품목도 아니었고, 
스티로폼을 쓰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서 저나 OO점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고 "
점주는 계약 연장이 거절된 진짜 이유는 
"지난 2021년 로열티 인상 이후 
본사에 꾸준히 항의했기 때문"이라며 
본사의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달 로열티가 16만 5천 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카드 월 매출의 3%, 
80만 원 수준으로 5배 가까이 뛰었고,

본사가 약속했던 1%의 인센티브도 
제대로 주지 않아, 점주는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항의를 해왔습니다.

김밥집 점주
"(본사에서 카드 월 매출) 1%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1%를 안 준 거죠. 2024년도 11월 초에 (대표와의 통화에서) 달라고 했는데 갱신 거절이 온 거죠."

점주는 또 "본사가 '반경 5km 내 다른 가맹점을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6년여 전 어기면서
그 대가로 로열티 반값 혜택 등을 제공했는데, 이를 빼앗아 가맹점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사 측은 해당 가맹점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지 8개월 만에 불과 800여 m 
떨어진 곳에 새 지점을 내줬습니다."

본사 측은 점주의 보복성 계약 거절 주장에 
대해 "종이 용기와 상표 있는 봉지 사용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 지침이며, 
점주가 이를 계속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점주가 로열티의 반값만 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점주와 본사 측은 '가맹사업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가맹점들도 "본사가 재료값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격 동결 등을 강요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소해 파문이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신규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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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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