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등교 임시다리에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 사후 품질검사를
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대전MBC
단독 보도로 확인된 가운데,
현장 점검을 했던 국토안전관리원이,
대전시에 안전대책 수립과 자체 감사,
행정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관리원 측은 중고 복공판의 이력 관리 등
안전강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 제출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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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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