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이어갑니다.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올 상반기까지 만 곳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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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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