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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신협 이사장·직원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0-29 13:42:06 수정 2025-10-29 19:53:14 조회수 29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의 한 신협 이사장과 
대출 업무 담당 팀장, 직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신협 간부와 직원들이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줬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고발자인 직원을 신협 측이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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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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