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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공사 중 노동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0-29 15:20:00 수정 2025-10-29 19:53:10 조회수 9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천안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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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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