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천안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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