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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0-29 08:00:00 조회수 8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지난해
9월 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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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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