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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단체장 바뀌면 끝?"⋯산하기관장 인사 '혼란'

문은선 기자 입력 2025-10-28 08:00:00 조회수 21

◀ 앵 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처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산하 기관장 임기를 시도지사와
맞추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뽑는
기관장은 임기가 1년도 채 안 돼,
안정적인 조직 운영 등 문제가 
제기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자로 임기가 끝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최근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공모에서 적격자가 없었던 탓입니다.

이번 원장의 기본 임기는 2년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시장이 바뀌면
6월 시장 퇴임과 함께 임기가 끝납니다.

대전시는 지난 2022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시장과 맞추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데,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올 연말과 내년 초 원장 임기가 끝나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효문화진흥원도 
다음 원장 임기는 6개월 안팎입니다.

원구환 /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 이런 거 보통 임기 1년 미만은 보궐선거 안 하잖아요. 누가 뭐 1년도 안 되는 임기를 하고자 들어오겠어요."

업무 연속성과 전문가 영입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임기까지 잔여 임기 보장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시장에 맞춰 기관장 임기를 제한하는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은 전체 14개 가운데 
12개입니다.

대전연구원과 대전사회서비스원은
상위법에 따라 3년 임기를 보장합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추진한 이후 
대전시, 충남도, 울산시, 부산시 등 
9개 시도가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 산하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는
대전도시공사 등 4개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도시공사는 최근 사장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고 관광공사와 교통공사는 임원진 교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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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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