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대전 IT 업체 대표 등 중형 선고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0-27 08:04:55 수정 2025-10-27 08:04:55 조회수 31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가

지난 2016년부터 허위 투자 계약 홍보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IT기업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10억 6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4~6년에 최대 20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으며,

해당 회사에도 벌금 3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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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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