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혜림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전남 순천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 글을 올려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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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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