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 후 이틀 만에 타인에게 넘긴 40대 부모 실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0-27 08:04:49 수정 2025-10-27 08:04:49 조회수 4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혜림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전남 순천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 글을 올려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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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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