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가
조례에 남아 있는 한자어·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21개 조례를 정비한 세종시는
올해 11개 조례 속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법제처와 협의해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조례의 외래어·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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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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