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가
지난 2016년부터 허위 투자 계약 홍보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IT기업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10억 6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4~6년에 최대 20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으며,
해당 회사에도 벌금 3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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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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