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입니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 씨 역시, 명백한
불법파견이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1천 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망 때보다
많아,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 씨.
작업 선반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있었지만,
동료도, 감독자도 없어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과 안전관리 부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를 포함해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 42명이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김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문자 등으로 실시간으로 직접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하청 업체는 설비조차 보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한전KPS에 김 씨를 제외한 41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규석 / 김충현 대책위 (발전비정규직연대 발전HPS 지부장)
"이제 한전KPS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즉시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태안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모두 1천 건이 넘는 사항을 적발했고,
과태료 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년 전, 같은 태안화력에서 고 김용균 씨가
숨졌을 당시 적발된 1천29건을 웃도는 규모로,
'위험의 위주화'가 바뀌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방호덮개가 없는 기계와
안전 난간 미설치 등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만연한 불법파견 등 발전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 방치하지 말고, 불법파견 고용구조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직접고용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홍연 / 한전KPS 사장
"저희들은 (2심) 판결 결과, 노·정 협의체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 등에 대해
한 차례 대면 조사를 마친 충남경찰청은 조만간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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