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입주한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5-1생활권 아파트가 특별공급됩니다.
공급 물량은 세종시 합강동에 들어서는
344가구 규모 아파트의 8가구로,
본사가 옮겨오거나 공장이나 사무실을
세종시에 둔 기업에서 일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다만, 관련 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고시된
2018년 12월 7일 이후 이전 또는 입주한
20인 이상 기업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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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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