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입주 기업 종사자에 아파트 특별공급

김윤미 기자 입력 2025-10-24 09:21:31 수정 2025-10-24 09:21:31 조회수 3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입주한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5-1생활권 아파트가 특별공급됩니다.

공급 물량은 세종시 합강동에 들어서는

344가구 규모 아파트의 8가구로,

본사가 옮겨오거나 공장이나 사무실을

세종시에 둔 기업에서 일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다만, 관련 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고시된

2018년 12월 7일 이후 이전 또는 입주한

20인 이상 기업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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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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