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에게 대리 시술을 지시하고 맡긴
대전의 한 피부미용의원 원장 등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폐업 전인 지난해 8월까지 보톡스나 필러 등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미용의료시술을
간호사들에게 맡긴 원장과 간호사 등 1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자는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서 대전서구보건소는 지난해 인터넷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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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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