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위험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기고 초동 진화 체계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재난성 산불은 규모에 상관없이
산림청이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 2월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는 과태료와 벌칙도
추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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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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