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가,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던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에게 공기업 법인카드로
8백 차례 가까이 모두 4천3백30여만 원의
식사 대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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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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