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기업에 4천만 원 식사 대접받은 산자부 공무원 실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0-23 08:55:21 수정 2025-10-23 08:55:21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가,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던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에게 공기업 법인카드로

8백 차례 가까이 모두 4천3백30여만 원의

식사 대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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