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백억 원대' 보이스피싱 가담..40대 징역 11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0-22 08:19:01 수정 2025-10-22 08:19:01 조회수 2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천4백억 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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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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