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부모가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5월
자녀가 수업 도중 손을 다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교육청 조사에서 과실 없음이
확인됐는데도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한 교사는 유산까지 하는 등 교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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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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