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연속 보도한 천안 동물학대
이른바 '파 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50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견주는 지난 8월 천안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4km가량을 달리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견주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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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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