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2월 대전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전직 교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해 달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한 분노를
가장 제압하기 쉬운 7살 여자아이에게
표출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간 앓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없지 않고,
교화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등 예방 수단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섣불리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법익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상남 / 유족 측 변호사
"범죄가 굉장히 잔혹했고 피해도 너무
중했습니다. (유족들의 삶이) 무너져서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고요."
유족 측은 7살에 불과한 어린 하늘 양이
입은 잔혹한 피해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검찰에 항소해달라고 의견을 전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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