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7월 아산시 배방읍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무력하게 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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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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