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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매달고 도주한 30대 음주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0-21 07:30:00 수정 2025-10-21 08:43:36 조회수 2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7월 아산시 배방읍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무력하게 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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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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