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매달고 도주한 30대 음주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0-21 08:43:36 수정 2025-10-21 08:43:36 조회수 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7월 아산시 배방읍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무력하게 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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