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84%는 주취자…"구급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최기웅 기자 입력 2025-10-20 08:44:10 수정 2025-10-20 08:44:10 조회수 0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천139건으로 이 가운데 955건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면서

현장 대응력과 구급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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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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