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천139건으로 이 가운데 955건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면서
현장 대응력과 구급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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