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학대한 복지시설 종사자 징역형 집행유예

최기웅 기자 입력 2025-10-20 08:43:31 수정 2025-10-20 08:43:31 조회수 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장애 여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충남의 한 장애인 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입소자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식사 중 기침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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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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