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장애 여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충남의 한 장애인 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입소자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식사 중 기침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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