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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에서 장사 말라" 업주에 흉기…70대 2심도 중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0-18 20:52:40 수정 2025-10-18 20:52:40 조회수 1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가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과일을 팔던 피고인은

노점 하지 말라는 요청에 불만을 품어오다,

지난 4월 자신의 노점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되자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해

식당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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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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