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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2심서 감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0-18 20:52:30 수정 2025-10-18 20:52:30 조회수 3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아산에서, 남편의 폭행과 외도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란다"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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