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고발' 복지시설 원장 '해고'/투데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0-17 08:19:28 수정 2025-10-17 08:19:28 조회수 2

◀ 앵 커 ▶

지난해 9월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의 한 사회복지시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측이 

원장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인 측은 시설 운영 미숙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


지난해 1월, 이 시설의 총무 직원이 

25인승 버스를 2천3백여만 원에 판매한 뒤 

법인 이사장 아들 등 2명의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관계자 (대전MBC 뉴스데스크 2024.09.24)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려고 애초에 매각을 진행한 건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된 거죠."


시설 점검에 나선 대전 서구는 차량 매각대금을 

즉시 입금하고 총무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지 시설 원장의 공익 제보로 가능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 점검과 행정 처분 등이 이어지자

원장은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당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해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법인 측은 원장이 행정 처분을 두 차례나

받는 등 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은 공익 제보에 따른 

법인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사회 복지 시설 원장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문제죠. 그분들이 잘못을 해서 행정처분도 받은 거고...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 저한테 그 징계 사유로 덮어 씌웠다고..."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해고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적 장애인의 재활시설을 요양원처럼

운영했다는 겁니다.


법인 관계자

"회원들을 가둬 놓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운영 방침을 자꾸만 고집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과 운영 방침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은 거죠."


또 버스 매각 대금 2천여만 원은 즉각 

복구했으며, 밀린 급여 지급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며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30일 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원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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