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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 구형..검찰 "전자발찌 필요"

김윤미 기자 입력 2025-10-16 08:19:00 수정 2025-10-16 08:19:00 조회수 10

지난 3월 서천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4살 이지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계획하고, 범행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크다"며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재범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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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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