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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욕조에 방치해 사망..60대 요양보호사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5-10-15 21:36:23 수정 2025-10-15 21:36:23 조회수 2

80대 치매 노인을 화장실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돌보던 치매 노인을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0여 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부엌에서 밥을 먹었던 해당 요양보호사는

"숨진 노인이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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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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