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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0-15 08:15:48 수정 2025-10-15 08:15:48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가 

이혼에 불만을 품고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8월 

대전의 전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에 흉기와 휘발유 등을 싣고 

전처에게 나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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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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