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배기량을 속여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일반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배기량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배기량 49cc로 속여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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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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