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오토바이 배기량 속여 번호판 발급받은 30대 징역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0-12 20:40:36 수정 2025-10-12 20:40:36 조회수 2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배기량을 속여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일반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배기량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배기량 49cc로 속여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오토바이
  • # 배기량
  • # 번호판
  • # 발급
  • # 30대
  • # 징역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