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자살예방센터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자살예방센터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24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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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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