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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에 허위 신고 반복한 30대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5-10-11 20:37:36 수정 2025-10-11 20:37:36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자살예방센터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자살예방센터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24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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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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