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자살예방센터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자살예방센터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24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자살예방센터
 - # 허위
 - # 신고
 - # 반복
 - # 30대
 - # 징역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