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10대 아들 나흘 방치한 친모…법원 "다시 양육 기회"

이교선 기자 입력 2025-10-10 20:30:00 수정 2025-10-10 20:39:32 조회수 15

10대 아들을 모텔에 나흘 동안 방치해 구속됐던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3살 아들을 

모텔에 나흘 동안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친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텔에서 아들과 생활하던 피고인은 지난 8월

나흘 동안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외출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다시 양육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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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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