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한글날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서 천안과 아산에서만 5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천안에서 새벽 시간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을 임의동행
조사했으며,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49건의
통고처분, 수배 1건, 기타 과태료 2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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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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