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회사에
돈이 묶여있다'며 돈을 빌리거나 '결혼할
사이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지만, 실제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이자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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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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