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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서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 친 20대 벌금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0-08 20:46:05 수정 2025-10-08 20:46:05 조회수 9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교통섬으로 들어가다 5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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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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