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교통섬으로 들어가다 5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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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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