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가
소비자들이 소고기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양념갈비 등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메뉴판 앞면과 홍보판 등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표현을 써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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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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