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m 음주 운전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최기웅 기자 입력 2025-10-05 20:30:00 수정 2025-10-05 21:00:51 조회수 23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서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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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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