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달부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강화된 ‘풀케어 돌봄 정책'을
펼칩니다.
도는 이달부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양육공백 가정의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매달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국적에 상관없이 충남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살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밖에 정원충족률 30%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폐원 시
6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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