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달부터 풀케어 돌봄 정책 강화

최기웅 기자 입력 2025-10-05 20:30:00 수정 2025-10-05 21:00:35 조회수 29

충남도가 이달부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강화된 ‘풀케어 돌봄 정책'을

펼칩니다.

도는 이달부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양육공백 가정의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매달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국적에 상관없이 충남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살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밖에 정원충족률 30%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폐원 시

6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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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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