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정비합니다.
시는 우선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17개 장기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유치원 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와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고시한 데 이어 연말에는
준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지침을 변경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선정된
둔산지구와 송촌지구를 대상으로
첫 특별정비계획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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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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