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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택지지구 정비..각종 규제 완화

문은선 기자 입력 2025-10-03 08:11:44 수정 2025-10-03 08:11:44 조회수 10

대전시가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정비합니다.


시는 우선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17개 장기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유치원 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와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고시한 데 이어 연말에는 

준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지침을 변경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선정된

둔산지구와 송촌지구를 대상으로 

첫 특별정비계획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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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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