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등이
4살 원아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긴 CCTV를 부모가 직접 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데요.
하지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사립 유치원.
두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오자,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한 아이를 밀쳐
넘어뜨립니다.
행정실장인 이 여성은 또 다른 아이를
문밖으로 밀어내고, 아이는 그대로
앞으로 쓰러집니다.
두 아이는 건물 밖에서 5분가량 방치됩니다.
이번에는 교실 안.
담임 교사가 동일한 두 아이를 교실 가구와
의자를 이용해 구석에 가둬 버립니다.
부모들은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내쫓고
행정 실장이 밀치는 등 아동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 A
"담임교사한테도 확인하고 아이한테 확인한 부분이 '너네 이럴 거면 어린이집 가서 더 배워오든가, 집에 가든가 지금 가방 싸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요."
사건 이튿날 CCTV를 확인한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담임교사와 행정실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며
부모가 신고한 원아는 모두 3명.
부모들은 다른 피해 정황도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 B
"(저희 아이 반) 19명 중에 7명 빼고 다 퇴소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의 애착 물건들이 있잖아요. 가방, 인형, 손수건, 손수건을 뺏었다가 얼굴에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학대 의혹을 받는 담임교사와 행정실장은
사직 의사를 밝혀 의원면직됐고,
유치원 측은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해당 교사 등에 대한 취재는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실장은 '훈육이 과했을 뿐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설치와 영상 보관 의무가 없어
학대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끼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동 안전· 사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에 있어서 CCTV라는 것이 아동 안전을 보호한다는..."
경찰은 피해 아동 측 조사를 마쳤으며,
CCTV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분석한 뒤
담임교사와 행정 실장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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