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용노동부 청사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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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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