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이번 정비는 시내 주요 진입로 주변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평일과 야간, 주말에도 단속합니다.
특히, 상습 위반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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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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