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대전시 불법 광고물 정비..상습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9-26 08:12:53 수정 2025-09-26 08:12:53 조회수 0

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이번 정비는 시내 주요 진입로 주변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평일과 야간, 주말에도 단속합니다.


특히, 상습 위반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 # 대전시
  • # 불법
  • # 광고물
  • # 정비
  • # 상습
  • # 위반
  • # 과태료
  • # 부과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