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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체 부풀려 보험금 과다 청구 50대 송치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9-26 08:12:34 수정 2025-09-26 08:12:34 조회수 2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돼지 사체를

재활용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돼지 농장주인 5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농장주는 지난해 9월 돼지들이 

폭염에 폐사했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보험금이 산정된 돼지 사체를 

재활용하는 수법으로 숫자를 부풀려 

평균 폐사율보다 7배 많은 재해보험금 

3억 6천만 원을 청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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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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