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돼지 사체를
재활용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돼지 농장주인 5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농장주는 지난해 9월 돼지들이
폭염에 폐사했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보험금이 산정된 돼지 사체를
재활용하는 수법으로 숫자를 부풀려
평균 폐사율보다 7배 많은 재해보험금
3억 6천만 원을 청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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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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