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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연휴 승차권 암표 거래 34건 수사 의뢰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9-25 08:42:05 수정 2025-09-25 08:42:05 조회수 0

코레일이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34건을

단속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으로

암표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경찰 조사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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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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