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달 세종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잇따르는 인명 사고에도,
이륜차의 무법 질주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인도를
내달리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저녁 시간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세종시의 한 학원가 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보행자 사이를 가르며
횡단보도를 지나더니 인도까지 내달립니다.
김현지 / 세종시 다정동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사고가 날까 봐 조금 겁이 나죠."
보행자와 다른 차량 모두를 위협하는
이륜차의 무법 질주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한 대가 단속에 걸립니다.
합동 단속반
"보도에 올라와서 다른 보행자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안전모 없이 달리는 오토바이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천여 건,
전국적으로는 1만 3천여 건에 달합니다.
운전자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승용차의 두 배가 넘습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로
우리 지역에서만 30명 넘게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세종에서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SUV 차량과 부딪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어
단속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정규 / 세종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사이카가 없으면) 순찰차로만 추격을 하게 되는데 애로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륜차가) 도망가다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들어가면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시간에 쫓기다 보니
과속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리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합동 단속반
"'번호 등' 여기서 불빛이 나와야 해요."
국토부가 다음 달부터 이륜차의 앞면에도
자율적으로 번호판을 다는 시범 사업을
예고했지만, 사전 신청률은 지난달 기준
단 1.3%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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