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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강제 추행' 고등학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감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9-25 08:41:30 수정 2025-09-25 08:41:30 조회수 1

지난 2020년부터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추가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근무하던 학교에서 의원면직된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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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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