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추가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근무하던 학교에서 의원면직된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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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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