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이
어려워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대신 돌보는 조부모와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에서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거주지 행정복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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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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