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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보는 할머니에 돌봄수당"⋯충남도, 가족 돌봄 시행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9-25 08:40:58 수정 2025-09-25 08:40:58 조회수 1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이

어려워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대신 돌보는 조부모와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에서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거주지 행정복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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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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