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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9-24 08:34:15 수정 2025-09-24 08:34:15 조회수 0

대법원 제2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잠들었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려다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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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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